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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집 안에 개장한 ‘베터파크’…건물 안전은?

2021-08-12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'베터파크'란 말 들어보셨나요. <br> <br>베란다에 만들어진 워터파크 라는 신조업니다.<br> <br>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 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수영장을 설치하면서 생겨난 말인데요, <br> <br>이 수영장, 물을 가득 채우면 무게가 상당하겠죠. <br> <br>혹시 건물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안전 문제나 법적 문제없을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퀸 사이즈 침대 정도의 크기의 간이 수영장입니다.<br><br>높이는 성인 무릎 정도까지 밖에 안 오는데요,<br> <br>이렇게 물을 가득 채우면1.3톤이 넘습니다. <br> <br>자동차 한 대와 맞먹는 무게입니다.<br> <br>그렇다면 빌라나 아파트의 베란다, 옥상이 견딜 수 있는 무게 얼마나 될까요.<br> <br>건축물구조 기준규칙에 따르면 1제곱미터당 옥상은 200kg, 베란다나 테라스는 300kg입니다. <br> <br>예를 들어 너비 2m, 길이 5m인 베란다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중형 수영장 하나를 설치한다고 가정하면, <br><br>베란다의 기준 하중은 3t인데, 수영장 무게는 3t을 훨씬 넘어 불법입니다. <br> <br>여기에 화분이나 사람의 무게까지 더해진다면 더 위험할 수 있어 보이는데, <br> <br>안전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<br> <br>[최창식 /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] <br>"(건물에) 균열이 발생될 수 있고, 기존에 발생된 균열에 힘이 조금 더 가해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." <br> <br>당장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기존에 균열이 있는 오래된 아파트라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또 아랫집 천장에 누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> <br>윗집에서 설치한 수영장 무게가 기준을 넘어서 발생한 누수라면 보강 공사 비용 등 손해배상 책임도 피하기 어렵습니다. <br> <br>더운 여름, 아이들과 물놀이 즐기려면 작은 크기 수영장에 30~40cm 정도로 얕게 물 채우는 게 안전하겠습니다. <br> <br>더 궁금한 점은,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최혁철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고정인 임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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